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도로 72㎡, E 도로 100㎡, F 도로 147㎡, G 도로 7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C 전 66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공동주택(9세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7. 6. 14. 피고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 1) 원고는 2014. 11. 17. H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위치와 부근 지리상황을 고려할 때 주위토지소유자들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이유에서, “매매물건에 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하시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시 소유권등기이전 전에는 매도인(H)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 등기이전 후에는 매수인(원고)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6. 6. 29. I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I 명의로 받은 도로사용승낙서를 매수인인 B에게 승계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I는 2016. 8. 16. 재차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를 매매함에 있어, 인접도로의 토지사용승낙을 매수인인 B 명의로 받아 주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여주기로 한다(2016. 9. 16.까지)”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2016. 8. 12. I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 진출입 이용을 위해, 사용자 I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함”이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