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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47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었고,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나. 위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유한회사 C을 대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3,587,720원 상당의 쇄석골재를 2018. 2. 9.부터 2018. 3. 31.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경 원고와 2019. 1. 8.까지 쇄석골재 대신 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한을 넘긴 2019. 1. 11.에서야 2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은 피고가 2019. 1. 8.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인데, 피고가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33,587,720원 상당의 쇄석골재를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쇄석골재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보배상으로 피고는 33,587,7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미 2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587,720원(= 33,587,720원 - 2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쇄석골재를 공급해야 하는 종류채무로 원고는 피고에게 쇄석골재의 공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피고의 쇄석골재 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보배상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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