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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39675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1. 11. 27. 유한회사 B과,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2%, 상환기일 2003. 11. 2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B에게 8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2%, 상환기일 2002. 11. 2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B에게 1,1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C, D은 유한회사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진흥저축은행은 피고, 유한회사 B,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14279호로 미회수 대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06. 4. 5. “피고, 유한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진흥저축은행에게 1,000,008,08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한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8,081원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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