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7가합47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6,350,000원 및 그 중 2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10.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의 남편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8. 20. 5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매월 20일), 변제기일 2015. 8. 19.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8. 20.자 차용증‘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9. 1. 5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매월 1일), 변제기일 2015. 8.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3. 9. 1.자 차용증‘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10. 25. 50,000,000원을 이자 월 1,200,000원(매월 24일), 변제기일 2015. 10. 24.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10. 25.자 차용증‘이라고 한다

). 4)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11. 6. 50,000,000원을 이자 월 1,200,000원(매월 5일), 변제기일 2015. 11. 5.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3. 11. 6.자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 차용증‘이라고 한다). 5) 한편, 피고는 2014. 2. 19. 원고와 사이에 ‘2014. 2. 28.까지 약국 개점을 못할 시에는 235,000,000원을 전액 환불하되, 환불될 때까지 월 1%로 계산하여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국보증금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는 ‘사실 이 사건 상가 D호, E호, F호에 각 개설된 약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각 약국의 약사를 내보낸 뒤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새로 구해 온 약사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