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구례 골프장 벌목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이를 하도급 해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례 골프장 벌목 공사, 태화방직 철거 공사, 포항 호텔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합계 3,20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화방직 부지 아파트 사업 철거약정서, 호텔신축사업 약정서, 철거 및 신축공사 약정서, 각 도급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