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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피해자 D에게 “ 서울 송파구 E 건물 철거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이면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2015. 12. 10.까지 변제해 주겠다.

30일 이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변제 기일 전이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건물 철거 공사계약을 수주 받게 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F)

1. 진술 조서 (D)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참고인 G

1. 차용증,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공정 증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도급 약정서, E 건물 리모델링 사업 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 편취 액,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7 차례 벌금형, 1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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