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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5. 8. 12. 06:40경 광주 서구 D 소재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4세)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에게 "뭘 쳐다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G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이어서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졌던 피해자 G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H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순간 정신을 잃고 편의점 코너에서 쪼그려 앉아 신음하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다시 붙잡아 주먹과 무릎,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악 우측 견치, 좌측 견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및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G, H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상품 진열대 등을 수리비 약 52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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