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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7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말로37번길 방면에서 화양로35번길 방면으로 5m 가량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1:00경까지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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