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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보성 회정 LH 천년 나무 아파트 102 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벌교 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102 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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