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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2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2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도로에 누워있지 말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자 갑자기 경장 D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외근조끼와 멱살을 잡아 수회 당기고, “나는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며 계속해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통보, 근무일지

1. 블랙박스 분석사진,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3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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