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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33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B병원' 3층 보호실에서 농협신용카드와 기업은행카드를 잃어 버렸다고 진술하여 D파출소 경장 E가 농협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발급여부를 확인하였지만 신용카드는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왜 내말을 안 믿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우측 어깨를 잡은 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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