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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운전사인 F와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고싶냐 ”라고 욕설을 한 후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3년 모욕죄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신분상의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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