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3: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B의 딸 피해자 E(16세, 여)와 딸의 남자친구 피해자 F(16세, 남)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이 집에 왜 와 있느냐” 면서 따지듯이 물었다.
이를 본 E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자, 식탁에 있는 사기로 된 컵을 집어 E의 엉덩이 부위에 1회 던져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목과 뺨을 1회씩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5. 23: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B(40세, 여)의 집 거실에서 B의 딸 피해자 E(16세, 여)와 딸의 남자친구 피해자 F(16세, 남)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이 집에 왜 와 있느냐” 면서 따지듯이 물었다.
이를 본 E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자, 식탁에 있는 사기로 된 컵을 집어 E의 엉덩이 부위에 1회 던져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의 몸을 발로 밀어 넘어트린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목과 뺨을 1회씩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5. 06. 09:05경 위 1.항과 같은 세입자로 거주하는 피해자 B(40세, 여)의 집에 찾아가 전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