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2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1:1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 신갈에서 용인방향의 강남대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타려던 중 피해자 B(17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 버스를 타지 못할 뻔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노려보며 항의하자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