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4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춘천시 B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6세) 등이 피고인의 외사촌인 E(여, 16세)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이들에게 “E를 성추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양쪽 정강이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공지천유원지’ 다리 아래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