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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5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딸인 C와 합동하여, 2012. 10. 25. 12:47경부터 13:08경사이 용인시 기흥구 D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아동복매장)’내에서, C는 피해자에게 선물받은 아동복을 다른 옷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은 그 순간 그곳 진열대에 있는 아동복을 집어 유모차 아래 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아동조끼 2개, 내복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딸인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내에서, 피해자 F이 잠시 한눈파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아동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그 아동복을 주워 유모차 아래 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원 상당의 아동용 가을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간이절도 피해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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