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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17 2012고단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0:22경 충북 영동군 B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1: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야 개새끼들아 왜 날 깨웠어”라며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C을 향하여 던지며, 피고인의 손톱으로 위 C의 왼팔과 오른팔을 할퀴고,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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