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타이어 판매 및 그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현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2. 4.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E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타이어 3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97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경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타이어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2.초경 위 E의 종업원 일을 그만둘 두기로 하고, 그 전에 위 E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타이어를 임의로 헐값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500,000원 상당의 타이어 170개를 F 업자 G에게 약 5,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서 합계 116,850,000원 상당의 타이어 779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판매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