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2,696,93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피고 B, C의 아버지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며, G, H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포천시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관계 1) 망인은 1994. 9. 30.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포천시 I(이하 ‘I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부를 때에는 ‘수증토지들’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4. 9.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망인이 1994. 10. 15. 사망한 이후인 2003. 9. 6. 수증토지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형제들인 피고 B, C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9. 6. 접수 제34518호, 제34519호로 각 2003. 8.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피고 C은 2011. 10. 21.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수증토지들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21. 접수 제40270호로 2011.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 B은 2014. 5. 6. J, K에게 I 토지를 1억 1,880만 원에 매도한 후, 2014. 6. 13.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의 원고의 재산관리 1) 원고는 2003. 4.경 L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또다른 재산인 포천시 M, N 토지(이하 ‘M, N 토지’라고 한다
를 2억 8,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3. 4. 23. 계약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5. 7. 중도금 9,100만 원을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O, 이하 ‘제1농협계좌’라고 한다)로 각 지급받았다.
2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그 매매대금 등을 낭비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 B과 원고의 아들 G로 하여금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03. 5. 19.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