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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6 2011고단2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E’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G’ 등 거래업체에 쌀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5.경 유통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은 적이 있어 2006.경부터 신용보증기금 등에 총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경 피해자와 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쌀 대금이 4억원을 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4,000만원 상당의 어음 또는 수표가 2010. 10.경부터 12.경까지 부도가 나거나 위조어음으로 확인된 바 있어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포교사업 역시 지출에 비해 별다른 수익이 없다가 2011. 3. 이후에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한편,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어음금 결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1.경 이사비용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어음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주)H 명의 3,000만원짜리 어음 2장을 교부받으면서, 지급기일인 2010. 10. 15.과 20.경 어음금을 제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나중에 미수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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