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 18:30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랜드’에서 고래스토리(등급분류번호 : CC-NA-160107-007) 게임기 20대, 온천마왕(등급분류번호 : CC-NA-151223-007)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10,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퇴직연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