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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에서 평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공장에서 뒤로 나오는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재판매하여 이윤을 내고 있다.

한 달에 2번 정도 구매해 되팔아 월 평균 투자금의 60~80% 정도의 수익이 난다.

내가 자금이 충분하지 못해서 큰돈을 못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2%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구입해 되파는 일을 하지 않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돌려 막기 식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5. 2. 24.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15,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5. 5.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구입해 되파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돌려 막기 식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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