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4.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에서, 사실은 당시 일 수업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고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일 수업을 하는데 근처 시장에 일 수금이 나간다.
휴대폰 장사를 하는 형이 일 수업에 투자하여 매월 150만 원씩 주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변제를 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일 수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 주일 안에 수금되니 꼭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직원들이 수금을 정말 잘 한다.
시장들 상인이라서 매일 일 수금을 잘 준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 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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