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수용소 접견을 온 친구 G에게 한 진술, 피고인 C이 수용소 접견을 온 어머니 J에게 한 진술, 피고인 B이 수용소 접견을 온 지인 L에게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진술을 틀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므로, 결국 허위의 증언을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수용자들의 서신을 검열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수용소에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 중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의 편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위증교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C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판시 위증죄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위증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