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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664
위증교사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고인 B,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제 1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제 1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 1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및 제 3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 C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의 다리를 부러뜨려 라’ 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위증 교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증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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