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원고는 1980. 2. 22.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79. 9. 28.부터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등으로 나누어 지칭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2, 3, 4항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설정 1) 원고는 1982. 5. 12. 피고와 이 사건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평택시 F에 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로 1,050,815원을 지급하되, 위 지료에는 철탑부지 142.3㎡에 대한 지료 124,700원과 송전선하부지 3,518.9㎡에 대한 지료 920,115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며(계약서 제6조), 그 외에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식 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일금 1,050,815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는 1982. 7. 29. 이 사건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 중 목적 란에는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