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및 상공에 송전탑 내지 송전선 등을 설치사용하고 있다.
나. S과 피고는 1988. 11. 15. 김포시 T 답 3,902㎡ 토지에 관하여, 원고 B, U, V와 피고는 1983. 11. 3. 고양군 W 임야 29,355㎡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송전탑 등의 소유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존속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각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그 소유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제2조에는 지상권에 대한 지료에는 철탑부지와 송전선하부지에 대한 지료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 B 등이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서에는 송전선하부지의 구체적인 면적 및 그에 대한 지료금의 기재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마. 위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존속기간의 총 지료를 일시에 지급한다는 일시금 지급 약정,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지료 부증액 특약(이하 ‘이 사건 부증액 특약‘이라 한다)과 더불어 위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토지상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