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5:29 경 유리 잔에 손을 다친 것으로 인해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병원에 방 문하였으나 이후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다른 환자의 뒷 꿈치를 밟아 신발을 벗기는 등 진료에 협조를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병원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7:30 경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 만취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 귀가 후 재입원하라’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내가 씨 발, 잘못한 게 있냐
” 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좌측 어깨를 손바닥으로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 방법과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