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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한솔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대한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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