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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16 2012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서초구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흥덕구 F 외 3필지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았고, 아울렛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확실히 나오는데, 위 기간 동안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고, 만일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가 대영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한 PF대출은, D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위 청주시 흥덕구 F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여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설비업체를 운영하던 중 도산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D 주식회사는 외환은행에 대한 2억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15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PF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한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대출의향서, 대출취급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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