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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3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4,00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말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H이 청주 흥 덕 경찰서에서 상습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I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을 소개 ㆍ 알선한 대가로 G으로부터 2014. 6. 26.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700만원, 2014. 7. 3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성형외과 부근 공터에서 1,000만원, 2015. 1. 30.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G의 차량 안에서 500만원 등 3회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ㆍ 알선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 A는 2015. 6. 초경 세종시 L에 있는 M 마트에서 G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N, O, P 토지와 Q 토지의 1489분의 239 지분에 기존 대출금이 있고, 추가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운데,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던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 초경 청주시 서 원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T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되면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5. 8. 28. 경 위 T 토지를 담보로 김포시 산림조합 및 인천시 산림조합으로부터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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