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1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87』

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청주터미널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로부터 고기 심부름 명목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대출금액 2,000,000원 및 비밀번호 F을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9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에게 “홈플러스에서 현대카드로 물건을 사면 10%를 할인해주니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취득한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90만 원을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6번 내지 제17번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거나 D 몰래 빼내 온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042』

3.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 4월경 ‘E 모텔’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위 모텔 업주의 신용카드로 몰래 2,910만원을 빼내어 사용한 일이 발각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청주시 흥덕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