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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659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4행의 “117,921,820원”과 제15행의 “114,756,700원”의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3쪽 제12행의 “각 차용하였다.”를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일시 사용하였다.”로, 제13행의 “대여금의”를 “위 임의 사용한 금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3쪽 마지막 행의 맨 뒤에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06. 2. 6. 증여세 900만 원씩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5행의 맨 뒤에 “원고들은 위 각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06. 4. 26. 양도소득세 30,941,660원씩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5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A은 1988년생, 원고 B은 1989년생으로”로 고쳐 쓰고, 제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제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먼저,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는 D가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일시 사용한 이 사건 이체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원고들의 해외 유학기간 동안 이 사건 자금이 입금된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모친인 D가 보관하였던 사실, 그런데 D는 2009. 4.경부터 그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서초구 L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증액 등과 관련하여 2011. 4. 25. 원고들 명의 신계좌 중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1억 1천만 원을, 2011. 4. 26. 원고들 명의 신계좌 중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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