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37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8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