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6 2013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에 있는 박동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