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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9. 00:2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참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의정부시 신곡동 450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12. 9.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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