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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5가합101893 (1)
영업신고 등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신고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포시 C 외 2필지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세탁설비와 세탁업 관련 인ㆍ허가 및 관련 업체와의 계약상 지위 등을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300,000,000원은 피고가 한길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공장부지의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인 2014. 8. 31.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세탁업 영업신고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에 관한 각 신고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4. 8. 31.까지 원고에게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내용증명우편은 2014.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4. 9. 2.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신고에 관한 신고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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