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5. 2.경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금원을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 인출되면 이를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은 후 일당을 받아 챙기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4.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국가정보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금융계좌가 안전하지 않은데 국가가 이를 보호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국정원 직원이 가면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1. 09: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국가정보원인데 이전에 맡긴 돈과 함께 보관해 줄 테니 현금 45,000,000원을 더 가지고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운동장역 부근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