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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52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나는 B회사 C 대리이다. 부동산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F에게 '580만 원을 출금하여 I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J매장로 가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3. 14:17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J매장 I역점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그 부근에서 잠복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통장 사본, L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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