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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09 2017구단5830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9. 27.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 B과 혼인한 후 2011. 9. 20.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여 2012. 3. 13.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그 이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4.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배우자 B과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에 관한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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