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9. 9.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B와 혼인하여 2012. 2. 1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 B를 상대로 B의 연락두절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5368),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5. 6. 18.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7.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7.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1,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였다가 B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이혼하였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