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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구단11201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7. 단기방분(C-3,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7. 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20. 9. 1.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고는 2020. 9. 2.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긴급보호 명령을 하였고,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보호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를 도와 아픈 노모와 어린 조카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원고는 소외 C에게 10차례에 걸쳐 합계 5,152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가족들의 병간호와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할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즉시 원고를 강제퇴거 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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