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12 2018가단394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D 전 370㎡, E 전 625㎡, F 답 2,767㎡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전 1,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며 위 가.

항 기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작은아버지인 G에게 임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통로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농사를 지어 왔다.

그런데 피고가 위 통로에 복숭아 나무 등을 식재하는 바람에 위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소유의 토지들과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원고의 어머니의 집과 원고 소유의 토지들 사이에는 공로를 포함한 통로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임대한 G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로 통행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