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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8.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의 계정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31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내 사랑’, ‘너랑 하던 시절이 그리워’, ‘하고 싶어’, ‘함하자’, ‘미치게 하고 싶다’, ‘떡치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쪽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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