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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9 2018고단35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2:00경 피해자의 집 근처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가지고 온 사료를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C호텔 △△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었다며 집에 간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싫다. 제발 놔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캡쳐 자료

1.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구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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