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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내용과 문구에 비추어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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