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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280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5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감정평가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업상 의무를 저버린 채 모두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감정가를 부풀린 허위 감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허위 감정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 A이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시점이 대부분 주식회사 N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작성한 허위의 감정평가서가 비정상적인 대출 실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정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로서의 자격 상실, 건강 상태 등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결코 피고인 A의 죄책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46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감정평가법 제46조 본문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감정평가법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법인이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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