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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1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2012. 10. 17. 경 광주 동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에서, 이엔텍 건설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계좌거래 내역, 입금 증

1. 법인 등기부 등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판시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을 각 3,000,000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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