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다른 성명불상의 자동차판매업자들과 인터넷에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등록이나 기타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소개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 A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2012. 여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딜러들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이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또는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들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