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아고사거리를 구동 천 교회 방면에서 온양 온천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왼발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